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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모발 1cm 이상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새로운 양형사유라고 주장하나 원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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