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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5 2016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0:35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는 임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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