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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미니스톱 쌍암점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상당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2006고약26573호 약식명령 1부, 2007고단104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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