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등포센터 동영상 CD, C 동영상 CD,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