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2012. 8. 29. 경부터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C과 교제하여 오던 중 2013. 12. 2.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 북대학교 구정 문 앞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간암 진단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산 병원에서 간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간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줄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2013. 12. 4.까지 그 돈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971,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각 대부 계약서 및 대부거래 계약서, 인터넷 대출 약정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소득금액 증명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