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하던 빌라 공사현장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했는데, E 지점을 1호 점으로 하여 F 가맹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E 지점과 동일한 인테리어와 컨셉으로 F을 프 랜 차 이즈화 하는 가맹사업에 참여한다면 당신이 하는 F을 거점 가맹점으로 해 줄 것이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도 모두 마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E 지점의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만을 맡아 한 사실이 있었고, G 과의 사이에 E 지점의 인테리어와 매장 구조 등 컨셉을 다른 매장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및 프 랜 차 이즈 가맹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를 사전에 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 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기한 내에 마쳐 주지도 못하는 등 피고인 주도 하에 F 프 랜 차 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F 거점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가맹점 명목으로 2015. 10.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500만 원, 2015. 10. 5. 490만 원, 2015. 12. 3.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10. 21. I을 통해 계좌로 500만 원, 2015. 11. 5. 500만 원, 2015. 11. 28.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서, 계약서, 계좌 이체 영수증 [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 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 랜 차 이즈 가맹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등 이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은 물론 의사 또한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