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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4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5.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17: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 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없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행인바, 이는 누구든지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종전 폭력전과 내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폭력범죄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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