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정3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보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9. 3. 31.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1,11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D의 퇴직금 7,128,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66,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