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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347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2014. 4. 9.’ 다음에 ‘2014. 9. 3.’을 추가 제4쪽 아래에서 2행의 ‘을 2호증의’ 앞에 ‘갑 11호증의 2’를 추가 제5쪽 13행부터 제6쪽 위에서 10행까지 삭제 제6쪽 아래에서 3행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 사실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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