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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99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6.경 원고에게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을 알고 있는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청와대의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한나라당 보좌관도 만나야 하고 안동시장도 만나러 가야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6. 6.경부터 2008. 4. 7.경까지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나, 원고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484호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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