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02:00경 오산시 P아파트, Q호 현관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R(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4. 23:00경 오산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위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01:40경 오산시 S 'T' 상호의 수제화 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R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특수절도미수 등 징역 10월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