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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2. 24. 18:20경 오산시 궐동의 오산법원 등기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C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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