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취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잃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간에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위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가운데 위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호
피고, 상고인
맹효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 트럭운전사인 소외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원심판시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반대방향으로부터 달려오는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일단 멈추어서 오토바이를 먼저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잘못과 원고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면서 전방을 세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이 미숙하여 죄회전하는 트럭을 피해가지 못한 과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보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과실상계비율도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잃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1.1.13. 선고 80다1732 판결 ; 1982.7.13. 선고 82다카278 판결 ; 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천안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전기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래 군복무를 마친 때로부터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기용접기능사로서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짜의 전기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사실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 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에 대한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간에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그 특례를 규정한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는 바, 이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위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가운데 위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 1987.6.23. 선고 86다카14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제1심판결선고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