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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23 2015가단2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디에스아그로텍 주식회사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2.경 사과를 재배하는 원고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각종 영양제, 농약, 비료자재 등 기술지원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컨설팅에 따라 사과를 재배했으나 이로 인해 많은 사과들이 터지고 썩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 원고의 2014년 사과 매출이 통상 매출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통상매출과 2014년 매출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컨설팅에 따른 사과 재배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셀 수 없이 많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가 전적으로 피고들의 컨설팅에 따른 것에서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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