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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4. 2월경부터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종결재권자로서 대출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6. 2. 18.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3. D에게 파주시 E 임야 6,52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14억 9,000만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2. 23. 위 D에게 추가 담보 없이 총 대출금을 17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에게 합계 17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주거용 및 상가임대차 적용대상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의 담보대출비율은 유효담보가액[= 감정가액 - (선순위 저당권설정액 +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의 60/100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나대지였고 그 감정평가액은 24억 9,800만원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 14억 9,880만원(= 24억 9,800만원 × 60%)을 2억 4,120만원만큼 초과하여 유효담보가액의 70/100으로 실행된 것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초과 대출된 원금 2억 4,12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등 약 10억 5,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 11, 14,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C조합의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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