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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1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5. 26.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F를 경영하던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14. 9. 6.경 B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10. 29.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6,257,38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서 위 B에 대하여 합계 16,767,504원 및 이에 대한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2000. 초순경부터 B을 소개받아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2011. 10. 4. 대여금액을 144,000,000원으로 정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2. 3. 1. 대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B 소유인 건설기계를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5. 26. B과 사이에 B 소유로서 위 F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5. 26. 접수 D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는 2014. 10. 30. B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10. 30. 접수 C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고, 위 기계를 F가 계속 사용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기계에는 2012. 10. 18.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당시 합계 21,117,390원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는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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