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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6 2018가단103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2. 10. 경 B과 체결한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8. 5. 29. B의 채무 259,451,205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그 구상 금( 원리 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8차 전 9464 지급명령), B이 2017. 12. 1. 피고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채권 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위 구상 금채권 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경매처분에 따라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 받은 금액에 관한 채권의 양도) 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 처로부터 외상 매입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 받기 위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8, 10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B은 금속구조제품의 제조업자이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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