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조세범 처벌법상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와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별개의 범행을 구성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한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과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등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6 층 613호에서 타일 및 위생도 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2. 3.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의 위생도 기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8번의 ‘2015. 4. 20.’ 은 ‘2015. 4. 2.’ 의 오기로 보인다) 기 재와 같이 5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