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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5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부산 중구 B에서 운영하는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056673호로 등록한 '샤넬'상표를 위조, 부착한 귀걸이 7점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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