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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581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3. C 상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019. 2. 27. 개최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9. 6. 28.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D과 피고인 A은 서로 분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상가 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상가 E호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위 D을 평소 옹호하자 위 E호에 단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10.경 위 건물 5층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건물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D과 공모하여 위 상가에 피해를 준 F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하고, 단전 조치를 한다.’는 취지로 결의하고, 관리단의 관리인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9. 9. 9.경과 2019. 9. 24.경 2회에 걸쳐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예고 없이 단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전 예고 통고서’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운영위원들에게 단전 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2019. 9. 27.경 피고인 B에게 위 E호에 대해 단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단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27.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지시한 것에 따라, 위 건물 4층 배전실 내 배전함 누진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위 E호에 대해 단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차 최종 단전예고 통고서, 단전예고 통고서, 관리단 규약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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