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1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