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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노29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증언은 범행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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