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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1층에 위치한 사우나의 경매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이를 약정기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우나 여탕 세신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정대로 경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 세신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안에서 피해자 E, F에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C 지상의 G사우나 세신임대계약을 맺자고 제의하면서 “2013. 6. 15.까지 경매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2013. 6. 15.까지 약정대로 경매를 해제하거나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1.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2. 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우나 여탕 세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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