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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4. 00:55 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알아서 뭐하게 바보 같은 기, 씨 바라, 니가 알아서 해 라, 씹새끼 지랄하고 있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1:0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G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수갑 풀어 라, 함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G에게 제압당하여 넘어지자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5-6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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