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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6나2089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하여 2,7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하여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중 1,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중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위 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8. 10. 20. 500만 원, 2011. 3. 4.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0.자 500만 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수령한 것으로 추측되고, 2011. 3. 4.자 8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위 돈 합계 1,300만 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과는 무관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관악농협 금천지점장, 주식회사 국민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합계 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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