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7. 10. 25. 피해자 C 작성의 탄원서 위 탄원서의 내용은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술을 끊고 치료를 받겠다고
위 피해자와 약속하였으며, 수감생활 중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듯해 보이므로, 선 처를 부탁드린다’ 는 것으로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심 법원에 제출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판기록 제 37 면),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