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724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