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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1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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