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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8 2016고정2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 목포시 상동 상호를 모르는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일명 D)의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5. 9.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38,53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목포시 F아파트 103동 1408호 주거지 등지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일명 D)의 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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