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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2노2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3. 2. 19.자, 2013. 4. 30.자 각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들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7. 8. 23. 피해자 AE에게 주식회사 F(2008. 9. 16. 상호가 주식회사 BE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의 주식 100만 주를 ‘에스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스크로’라는 용어를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의미로 증권카드와 도장을 제3자인 BF에게 맡겨 명의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에스크로’를 하여 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2007. 11. 1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100만 주에 대한 ‘에스크로’를 해지하여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D 명의로 매수한 F 주식 2,175,000주 중 100만 주는 AV(AD의 남편)이 실제 매수인이고, 나머지 1,175,000주(AR, AS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포함하면 400만 주)는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가 실제 매수인이므로, 피고인은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AU가 그 후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AU를 대신하여 2008. 5. 28.경 피해자에게 15억 9,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어 위 주식의 매매대금 잔금 1,510,15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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