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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2-14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 방향 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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