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4,000,000원, 피고 재단법인 C은 15,7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9. 1. 원고의 중개로 D 주식회사에게 각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E 대지 및 지상 건물을 12,000,000,000원에,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은 서울 마포구 F 대지 및 지상 건물을 3,500,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피고 B의 경우 중개보수가 108,000,000원(산출내역 12,000,000,000원 × 0.90%), 피고 재단의 경우 중개보수가 31,500,000원(산출내역 3,500,000,000원 × 0.90%)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각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정한 0.9% 상당의 중개보수(피고 B은 108,000,000원, 피고 재단은 31,500,000원)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매매를 실제 중개한 G과 중개보수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부동산 인도시기를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주겠다는 G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1억 원 이상 감액해 주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밖에도 중개인의 과실로 피고들이 손해 피고 B은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부담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