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가단1286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2.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6.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평택시 F 전 1,013㎡, G 답 414㎡, H 답 8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산출내역 중개보수 5,540,000,000 × 0.9%= 49,8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확인설명서 하단에 원고, 피고, E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49,86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200평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협의 없이 미리 법정최고한도요율로 계산하여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여 피고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피고의 인장을 대신 날인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얘기하여 원고와 이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0.9%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시가 보다 비싼 평당 82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