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13978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7. 5.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3. 2. 26.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1962. 7. 1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62. 7. 11. 원고에 대하여 징계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상 등 다수의 포상을 받고 15년 이상 징계처분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마작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