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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단10725
부당이득금(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 9.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탑 모임지붕 내 약 50㎡(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3. 12. 이행강제금 15,625,000원을 부과하고, 2013. 5. 28. 이행강제금 15,62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2개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B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옥탑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옥탑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195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9,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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