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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0 2020고합5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점심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점심을 안먹었으면 집에 가서 점심 식사 하십시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5. 22.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밥을 먹은 후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줄 테니 나랑 한 번 하자. 한 달에 세 번 씩 하자.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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