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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8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사실혼 관계 부부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와 피고인 A의 외도 사실에 대해 묻기 위해 피고인 A,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23:1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주방 집기 등을 던지며 따져 묻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싸우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온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발생의 경위, 각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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