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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18고단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D,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영농조합의 조합장이자, H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마을운영위원장은 2015. 12.까지 역임)으로서 H마을과 G영농조합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영농조합과 H마을운영위원회 사무장(2016. 5. 31. 퇴직)으로서 H마을과 G영농조합의 제반 사업과 관련한 문서 작성, 회계 처리, 거래업체 상대 등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가.

2014 I사업 관련 범행 [사기] 2014년 I 사업은 체험교육장 조성지원을 통해 농촌체험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마을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51,724,000원(보조금 40,000,000원, 자부담 11,724,000원)의 J 추진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G영농조합 명의로 J에 위 사업 중 개발형 사업(K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14. 12.경 사업비 총액 51,724,000원을 위 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냉난방기, 씽크대, 인덕션, 주방도구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설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서류 대부분은 별건 ‘2014년 L사업’ 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을 중복으로 첨부한 것이었고, 위 냉난방기(370만 원 상당)는 사진만을 촬영한 뒤 납품업자에게 바로 반납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014. 12. 26.경 H마을 명의 M조합 계좌(N)로 보조금 명목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년 O사업 관련 범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4년 O사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51,000,000원[보조금 37,500,000원(국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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