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4. 15.부터 2012. 4. 14.까지 농산물 도.
소매업 및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비닐하우스시공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금정구청 G에서 H로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와 E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1. 5. 26.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G 사무실에서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B는 “사업 대상지 :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배드(벤치시설) 사업”, “사업비 계 : 50,000,000원,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 37,5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간접보조금 12,500,000원), 자부담금 : 12,500,000원”으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위 보조금 청구서의 첨부문서인 ‘공사내역서’에 330조의 배드를 설치하는데 공사비용은 56,657,040원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 A에게 제출하고 2011. 5. 27. D영농조합 계좌(계좌번호 J)으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1. 12. 5. “사업명 : K 사업", "청구액 : 37,500,000원”,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I”, 사업량 “배드 1M X 2.5M(330조)” 및 사업 완료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할 때 E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완료보고서’, ‘온실설치공사 도급표준계약서’ 등의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 A에게 제출하고 2011. 12. 7. 같은 계좌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합계 1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