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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9:55 경 대구 북구 침 산로 218에 있는 ‘ 상 수도 사업본부 북부 사업소’ 2 층 관리 팀 사무실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 사업소 소속 지방 직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상수도 사업본부가 공고하고 피고인이 낙찰 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금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공사 기성 금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방식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이와 같이 정상적인 민원해결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에 호소하는 형태의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태도를 탓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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