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86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대구 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C 사업소 공무담당 시설 7 급으로 근무하면서 공무담당 부서의 주무로서 예산, 기획, 급수공사 단가계약 관련 업무와 배수관 부설 ㆍ 정비 ㆍ 급수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 주)( 대표이사 E) 은 2013. 3. 경 대구 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C 사업소( 이하 ‘C 사업소 ’라고 함 )에서 발주한 ‘F’ 건에 G( 주) 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2013.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C 사업소 공무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상수도 급수관 설치, 수리 및 노후 상수도 관 교체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다.
1. 2013. 8. 21. 자 ‘H’ 횟집 접대 및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8. 1. 자 직원 정기 인사 이후 직원 단합 등의 목적으로 2013. 8. 21. 회식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D( 주) 측에 연락을 하여 회식에 참석해서 그 비용을 결재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 대구 I에 있는 ‘H’ 횟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C 사업소 공무담당 직원 14명 및 D 직원 J이 참석하여 회식을 한 후 위 J이 회식비를 계산하려고 하자 J에게 “2 차로 노래방을 가는데 비용을 좀 달라” 고 요구하여 J으로 하여금 회식비 93만 원 상당과 2차 비용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3만 원 상당을 결제토록 한 다음 J으로부터 2차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회사 J으로부터 상수도 공사 관련 편의 청탁 대가로 143만 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3. 9. 13. 추석 무렵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3. 9. 13. 경 대구 K에 있는 C 사업소 휴게실에서, D( 주)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은 직원 L으로부터 상수도 공사 관련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