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75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6. 14.경 변제기를 2004. 7. 3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