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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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