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7 2019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