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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3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의 선고와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취소에 따른 추가 적인 6월의 수형기간은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들을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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