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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5:38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돌 문로 43에 있는 GS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잠들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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