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7 2016가단1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2. 21. 원고에게 28,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