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개월 사이에 일한 일 수가 총 10일 이상으로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매월 일정 일수 근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에 이직하였다고
2013. 1. 3.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을 방문하여 실업 급여 수급 인정신청을 하여 2013. 1. 17. 320,000원, 2013. 2. 14. 1,120,000원, 2013. 3. 14. 1,080,000원, 2013. 5. 9. 1,120,000원, 2013. 6. 5. 1,080,000원, 2013. 6. 10. 12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5,960,000원을 부정 수급하고,
2. 피고인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개월 사이에 일한 일 수가 총 10일 이상으로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매월 일정 일수 근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에 이직하였다고
2014. 12. 30.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을 방문하여 실업 급여 수급 인정신청을 하여 2015. 1. 13. 310,210원, 2015. 2. 10. 1,085,760원, 2015. 3. 10. 1,085,760원, 2015. 4. 6. 1,008,2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3,489,9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업 급여지급 내역 조회자료
1. A 급여 입금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