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05,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덕릉로94가길 20(상계동)에 있는 청암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개동 60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데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하자보수보증내역서’ 기재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하자보수보증내역서 보증서번호 200100017825 보증금액 일금 일억사천육백사십팔만삼천구백팔십삼원 (146,483,983원) 계약금액 일금 사십팔억팔천이백칠십구만구천사백사십일원(4,882,799,441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상계3지구 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기둥,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2001. 5. 25. ~ 2011. 5. 25. 보증기간 2001. 5. 26. ~ 2011. 7. 24.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6. 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소외회사에게 하자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내역 기재와 같은 각 하자 1안은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안은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가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