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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146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81,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물류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6. 1.부터 2018. 12. 1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606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9.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물품보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의 2018년 10월 임금 1,510,410원, 11월 임금 3,510,410원, 12월 임금 1,246,228원 등 임금 합계 6,267,048원 및 퇴직금 57,814,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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